셋째 아이를 낳으면 여주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여주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만원 | 1,08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3,380만원 |
|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셋째 지원은 「출산장려금」 한 사업으로 지급됩니다.
여주시은(는) 셋째도 첫째와 같은 1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00만원 | 3,280만원 |
| 셋째 | 100만원 | 3,380만원 |
충북 충주시 셋째 1,200만원 (+1,100만원)
양평군 셋째 1,000만원 (+900만원)
이천시 셋째 300만원 (+200만원)
강원 원주시 셋째 225만원 (+125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문의 | 031-887-2588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여주시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거주기간 미도래의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대상이 됨) 2.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100만원x5년)/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0만원x5년) 3.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서1부, 통장사본 6. 문의: 031-887-2588 [등록일: 2026. 3. 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여주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