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낳으면 충주시에서 실제로 받는 돈. 지자체 지원금 1,200만원에 어디 살든 공통인 국가지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충주시 지자체 출산지원금 셋째 | 1,200만원 |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0~1세 합계 | 1,800만원 |
| 아동수당 9년 · 월 10.5만원 | 1,134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100만원 |
| 합계 | 4,534만원 |
|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 1,000만원 |
| 다태아 축하금 | 200만원 |
충주시은 셋째 지원이 2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사업마다 신청 창구·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충주시은(는) 셋째도 첫째와 같은 1,200만원입니다 — 출생순위별로 금액을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부터 300만원(첫째 200만원)이라 총액은 첫째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 출생순위 | 지자체 | 국가지원 합산 총액 |
|---|---|---|
| 첫째 | 1,200만원 | 4,434만원 |
| 셋째 | 1,200만원 | 4,534만원 |
음성군 셋째 1,100만원 (-100만원)
제천시 셋째 1,000만원 (-200만원)
경북 문경시 셋째 500만원 (-700만원)
강원 원주시 셋째 225만원 (-975만원)
경기 여주시 셋째 100만원 (-1,100만원)
셋째 기준 지자체 지원금만 비교한 것입니다(국가지원은 전국 동일).
| 지급방식 | 6회 분할 지급 |
원문 자동 요약입니다. 셋째 지원은 순위 확인(주민등록상 출생순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충주시청 확인을 권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3.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방문접수(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출산육아수당(충청북도 공통)] 1. 지급대상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2.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1,000만원을 1년마다 6회 분할 지급 3.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지급절차 :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지급 5.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다태아 축하금] 1.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거주기간 12개월 미만 시 12개월 경과한 이후 지급) 2. 지원내용: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300만원 3.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4. 문의: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850-3548 [등록일: 2026. 3. 16]
출처: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원문 ↗ · 조례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충주시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