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 등록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사업 상세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검색으로 흔히 「서울조부모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조부모 돌봄비」라 부르는 사업의 정식 명칭입니다. 시간당 단가, 아동 수별 3구간, 소득 기준의 맞벌이 25% 경감 계산,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의 인정 시간까지 상위 3글이 뭉갠 대목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서울조부모돌봄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의 조부모·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본 대가로 서울시가 지급하는 월 수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입니다. 2022년 8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시작해, 2024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으로 명칭이 정비됐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이 관장하며, 신청·심사·지급은 아동 주소지 자치구에서 담당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
| 검색 통칭 | 서울조부모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조부모 돌봄비 |
| 도입 시기 | 2022-08 조례 통과 → 2023-09 시행 → 2024 명칭 정비 |
| 주관 부서 |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
| 신청·심사 | 아동 주소지 자치구 여성가족과·가족담당 부서 |
| 사업 근거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가족돌봄지원 조례 |
| 2026 예산 | 서울시 여성가족실 본예산 편성분(자치구 매칭 없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별개 사업으로, 정부 아이돌봄이용권을 쓰는 아동은 이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돌보는 손자녀 수에 따라 3구간으로 갈립니다.
월 40시간 이상 채우면 기본형 전액을 받고,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시간당 단가로 감액 지급됩니다.
| 아동 수 | 기본형(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지급 범위 |
|---|---|---|---|
| 1명 | 30만원 | 7,500원 | 15만~30만 |
| 2명 | 45만원 | 11,250원 | 22.5만~45만 |
| 3명 이상 | 60만원 | 15,000원 | 30만~60만 |
아동 수는 같은 조력자가 함께 돌보는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셉니다.
즉 조력자 한 명이 손자녀 세 명을 돌보면 60만원이지만, 손자녀 두 명은 A 조력자, 한 명은 B 조력자가 나눠 돌보면 각각 「1명 30만·1명 30만」이 아니라 조력자별로 분리 계산됩니다.
| 실제 돌봄 시간 | 1명 지급 | 2명 지급 | 3명 지급 |
|---|---|---|---|
| 월 20시간 | 15만원 | 22.5만원 | 30만원 |
| 월 30시간 | 22.5만원 | 33.75만원 | 45만원 |
| 월 40시간(기본형)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 월 60시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 월 100시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40시간을 넘겨 돌봐도 지급액은 기본형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20시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하한은 「부수적 돌봄」과 「주된 양육 조력」을 나누는 기준선입니다.
세 축이 모두 충족돼야 신청이 통과됩니다.
조부모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검색상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모·삼촌이 신청 대상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9호)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 100% | 중위 150% 상한 | 비고 |
|---|---|---|---|
| 2인 | 5,359,000원 | 8,039,000원 | 부모+아동 1 |
| 3인 | 5,359,000원 | 8,039,000원 | 2~3인 동일 적용(고시) |
| 4인 | 6,495,000원 | 9,743,000원 | 부모+아동 2 |
| 5인 | 7,557,000원 | 11,336,000원 | 부모+아동 3 |
| 6인 이상 | 4인+2인 방식 준용 | - | 가구원 추가 시 가산 |
2~3인 가구 소득 상한이 같은 이유는 서울시 고시가 「2~3인 가구」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 가정 유형 | 부부 합산 소득 | 경감 후 적용 소득 | 통과 여부(4인) |
|---|---|---|---|
| 외벌이 4인 | 970만원 | 970만원 | 통과(974만 이하) |
| 외벌이 4인 | 1,000만원 | 1,000만원 | 탈락 |
| 맞벌이 4인 | 1,000만원 | 750만원(25% 경감) | 통과 |
| 맞벌이 4인 | 1,200만원 | 900만원(25% 경감) | 통과 |
| 맞벌이 4인 | 1,300만원 | 975만원(25% 경감) | 탈락(1만원 초과) |
맞벌이 경감이 큰 폭이라 실제 문턱은 「4인 가구 부부 합산 월 1,299만원 이하」까지 열립니다.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로 심사하고,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은 「달력 시간」이 아니라 인정된 돌봄 시간입니다.
돌봄일지 기재 시간을 자치구가 심사해 인정 시간을 확정합니다.
| 구분 | 인정 규정 |
|---|---|
| 시간대 | 오전 6시 ~ 오후 10시(06~22시). 22시 이후·6시 이전은 인정 안 됨 |
| 하루 상한 | 일 4시간까지만 인정(초과 기록은 자동 잘림) |
| 요일 |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인정 |
| 어린이집 아동 | 기본보육시간(09~16시) 제외, 원 밖 시간대만 인정 |
| 유치원 아동 | 수업 시간 제외, 원 밖 시간대만 인정 |
| 월 최소 | 20시간 미만은 지급 대상 아님 |
| 월 상한 | 40시간 이상이면 기본형 고정(초과분 별도 지급 없음) |
| 일과 | 시간 | 인정 여부 |
|---|---|---|
| 등원 준비(할머니 집→어린이집) | 07:00~09:00 (2시간) | 인정 |
| 어린이집 기본보육 | 09:00~16:00 | 제외 |
| 하원 후 저녁 돌봄 | 16:00~19:00 (3시간) | 일 4시간 상한으로 2시간만 인정 |
| 야간(재우기 포함) | 21:00~23:00 | 22시까지 1시간만 인정 → 초과분 상한으로 안 잡힘 |
| 하루 인정 소계 | - | 4시간(상한 도달) |
이 패턴이면 주 5일 근무 부모 기준 월 20일 × 4시간 = 80시간이지만, 상한으로 40시간까지만 계산돼 기본형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말에 조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하루 8시간 돌봤다면 그날도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남는 4시간은 기록해도 지급 산정에서 빠집니다.
인정 시간 산정이 까다로워 초기 신청자의 감액 사례가 많습니다. 「하루 4시간·월 40시간」을 채우는 패턴 설계가 핵심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거 받으면 다른 것 못 받나」입니다.
각 제도별로 중복 규정이 갈립니다.
| 제도 | 서울 손주돌봄수당과 중복 | 비고 |
|---|---|---|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 불가 | 정부 아이돌봄이용권 이용 아동은 지급 대상 아님 |
| 가정양육수당 | 가능 | 양육수당 월 10~20만+손주돌봄수당 병행 |
| 부모급여(0~1세) | 가능 |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 별도 축 |
| 아동수당 | 가능 | 월 10만원(2026년 만 9세 미만) 별도 축 |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가능 | 원 밖 시간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병행 |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가능 | 수업 시간 제외 후 병행 |
| 서울형 아이돌봄비(정부 아이돌봄 이용가정) | - | 다른 사업(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이용 아동은 손주돌봄수당 불가 |
| 지자체 출산장려금 | 가능 | 일회성 지급이라 별도 축 |
| 수령 항목 | 월 지급 |
|---|---|
| 부모급여(1세) | 50만원 |
| 아동수당 | 10만원(비수도권 가산 없음, 서울) |
| 서울 손주돌봄수당(1명·기본형) | 3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10만원(어린이집 미이용 시) |
| 월 합계 | 100만원 |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은 아동 계좌(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고, 손주돌봄수당은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30만원은 실제 돌봄을 맡은 할머니·이모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의 지급이라 다른 아동 수당과 축이 다릅니다.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면 신청은 아동 주소지 자치구 여성가족과에서 접수하지만, 심사·지급 시스템이 온라인 기반이라 몽땅정보통 회원가입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 |
|---|---|---|
| 1 | 몽땅정보통 회원가입·본인인증 | 아동 23개월 |
| 2 | 조력자 사전 교육 이수(아동학대 예방·안전 관리) | 신청 전 1회 |
| 3 | 신청서·돌봄 계획서 작성(요일·시간대 명시) | 매월 1~15일 |
| 4 |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조력자 통장·소득 증빙·건보료 확인서 | 신청과 동시 |
| 5 | 자치구 심사(소득·거주 요건·중복 여부 확인) | 신청 후 2주 |
| 6 | 지급 결정 통보(문자·몽땅정보통 알림) | 해당 월 말 |
| 7 | 돌봄일지 매일 기록 → 매월 말 자치구에 제출 | 매월 상시 |
| 8 | 조력자 계좌로 지급 | 익월 20일 |
몽땅정보통에서 표준 서식(엑셀·PDF)을 내려받을 수 있고, 자치구별로 「전자 돌봄일지」 앱을 시범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전 교육은 4~6시간 과정으로 몽땅정보통 온라인 교육 또는 자치구 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수증은 발급 후 매 2년 유효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광역단체별 조부모·친인척 돌봄수당 시행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 중입니다.
| 광역 | 사업명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신청 창구 |
|---|---|---|---|---|
| 서울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 24~36개월 | 30/45/60만 | 몽땅정보통 |
| 경기 | 가족돌봄수당 | 24~36개월(일부 47개월) | 30/45/60만 | 경기민원24 |
| 부산 | 손주돌봄수당 | 24~36개월 | 30만(1명) | 부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 제주 | 가족돌봄수당 | 24~36개월 | 30만(1명) | 제주도청 |
| 광주 | 도입 논의 단계 | - | - | - |
| 인천 | 미도입(2026-09 기준) | - | - | - |
| 대구 | 미도입(2026-09 기준) | - | - | - |
| 대전·울산·세종 | 미도입 | - | - | - |
「서울에 살면서 아이는 경기 부모님 댁에서 돌본다」 같은 상황은 아동 주소지 기준이라 서울 신청이 안 됩니다. 아동이 서울시 주민등록이어야 합니다.
초기 신청자의 감액·탈락이 잦은 지점을 자치구 공지 사례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근거로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항목입니다.
| 확대 항목 | 현행 | 검토안 |
|---|---|---|
| 대상 연령 | 24~36개월 | 24~48개월(1년 연장) |
| 소득 기준 | 중위 150% 이하 | 소득 요건 폐지(보편 지급) |
| 지급 방식 | 월 후불(익월 20일) | - |
| 사전 교육 | 필수 이수 | - |
연령 확대(48개월)·소득 요건 폐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 통과 후 실제 시행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협의 진행 중이며, 통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공고를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경기·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 협의 결과를 참고해 확대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항목은 확정 시점에 갱신합니다.
아이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챙길 것이 다릅니다.
| 아이 월령 | 지금 챙길 것 |
|---|---|
| 임신 중~생후 22개월 |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아동수당(월 10만)에 집중. 손주돌봄수당은 24개월부터 대상. |
| 23개월 |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 조력자 사전 교육 이수. 소득 서류 준비. |
| 24개월 첫 달 | 매월 1~15일 신규 신청. 첫 지급은 익월 20일. |
| 24~36개월 중 | 돌봄일지 매일 작성·매월 말 제출. 시간대·상한 준수. |
| 36개월 | 지원 종료 예정 통보 확인.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계획 준비. |
| 37개월 이후 | 보육료 지원·유아학비·부모급여로 전환. 손주돌봄수당은 다른 자녀 기준으로만 재신청. |
몽땅정보통 사업 상세 기준으로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3구간입니다.
손자녀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 이상은 월 60만원이 기본형입니다.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면 각각 7,500원·11,250원·1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봤을 때 받는 기본형이고,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시간당 단가로 감액 지급되며 하한은 1명 15만원·2명 22.5만원·3명 30만원입니다.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여야 하고, 아동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조력자는 조부모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모·고모·삼촌·큰아버지·작은아버지·외조부모 모두 포함되고, 대상 가정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다문화·장애인 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우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2~3인 가구 월 803만 9천원, 4인 가구 월 974만 3천원, 5인 가구 월 1,133만 6천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한 뒤 판정하므로 실제 문턱은 표시된 금액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월 소득 1,100만원 가정은 25% 경감 후 825만원으로 계산돼 974만원 이하에 걸립니다.
인정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06~22시)까지이며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인정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고, 월 40시간 이상 채워야 기본형(1명 30만원)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기본보육시간(09~16시)이 인정에서 빠지고 등원 전·하원 후 시간대만 인정됩니다. 즉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는 아침 등원 준비 2시간과 저녁 하원 후 2시간 조합으로 채워야 합니다.
조력자는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만 19세 이상)입니다.
조부모(친가·외가)뿐 아니라 이모·고모·삼촌·큰아버지·작은아버지·형·언니·오빠(만 19세 이상)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 조력자는 한 가정의 아동만 돌볼 수 있고 다른 가정 아동은 겸할 수 없습니다. 조력자는 사전 교육(아동학대 예방·안전 관리)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매월 돌봄일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정부 아이돌봄이용권을 쓰는 아동은 서울조부모돌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아동수당은 별도 축이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급여 월 100만원(0세)과 아동수당 월 10만원, 서울조부모돌봄수당 월 30만원을 동시에 받는 가정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원 밖 시간대(09~16시 외)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온라인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아동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익월 20일에 신청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후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류 심사·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조력자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사전 교육 이수증, 돌봄 계획서가 기본이고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이나 아동 주소지 자치구 가족담당 부서입니다.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이 2025년 도입돼 2026년 참여 시군이 26개로 확대됐고 신청은 경기민원24입니다.
부산은 「손주돌봄수당」이 24~36개월 1명 월 30만원으로 시행되고, 제주도는 「가족돌봄수당」이 별도 운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입 논의 단계이고 인천·대구는 2026년 9월 기준 미도입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아동 수별 30·45·60만원 3구간과 시간당 단가 명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구조가 세밀한 편입니다.
네. 아동이 37개월이 되면 서울조부모돌봄수당은 종료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이나 유치원, 가정양육수당(2025년 이후 부모급여로 통합)으로 갈아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다른 아이가 24~36개월 구간에 있으면 그 아이 기준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함께 돌보는 아동 수」로 계산돼 2명·3명 구간에 걸립니다.
돌봄일지는 매일 날짜·시작 시간·종료 시간·돌봄 장소·주된 활동(수유·놀이·산책·재우기 등)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몽땅정보통에서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매월 말 자치구에 제출하면 다음 달 20일 지급 산정에 반영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은 등원 전·하원 후 시간대만 기록하고,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16시)에 겹치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록에 넣지 않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조력자 서명과 부모 확인 서명이 함께 필요합니다.